[자유일보] 친중파 척결법은 없는데…민주, ‘친일파 공직금지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신친일파 공직임명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친일파 척결"을 외쳤고,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동참했다. ‘제2의 반일 프레임’을 조성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해당 특별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선인 김용만 의원은 김구의 증손자이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장남이다. 한중의원연맹 회원이기도 하다. 김용만 의원은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사실상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소급 입법이다. 특별법 내용에 따르면 이미 임용된 공직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대상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말과 행동이 ‘역사왜곡’과 ‘친일’에 해당하는지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법안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유포하는 행위"도 친일 및 역사왜곡으로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잘못 표기한 것도 포함시켰다. 오타 한 번 냈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역사왜곡 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상설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공직자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일종의 사상 검증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실질적 위협인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사상을 가졌는지는 검증하지 않으면서 79년 전 사라진 일제를 추종하는지 검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친일파 공직임용금지 특별법’을 지지하며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전진을 거듭 거스르며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릴레이 후속 주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릴레이를 이어간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야당·시민사회와 함께 친일 밀정등을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다.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정을 임명한 자가 밀정"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지목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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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파 척결법은 없는데…민주, ‘친일파 공직금지 특별법’ 발의 - 자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친일파 공직임명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친일파 척결\"을 외쳤고,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동참했다. ‘제2의 반일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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