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모바일] 첫달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통신사 번호이동을 하고 위약금, 할부금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을텐데 요금이 커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개통하기 전 대리점에서도 첫달요금은 많이 나올 거라고 안내도 받고, 위약금도 아는데 금액이 왜 큰지,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통신비는 보통 후불 요금제이기 때문입니다. 선불 요금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후불 요금제인데, 따라서 이번달 사용한 요금이 다음달 결제일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EX) 결제일 25일이면
4월 사용료는 5월 25일에,
5월 사용료는 6월 25일에,
6월 사용료는 7월 25일에,
7월 사용료는 8월 25일에,
8월 사용료는 9월 25일에 나옵니다.
따라서 첫달 요금은 위약금+이전통신사 미청구금액+이번달 나머지 요금 사용료가 다음달에 나오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간단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할부금 0원, 위약금 20,000원이고 매달 요금이 30,000원씩 나오는데 29,000원 요금제로 번호이동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9월달은 월달은 총 3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9월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 통신사에서 넘어오는 금액은 위약금 2만원과 전통신사 3만원/30일×17일 = 3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7일부터 30일까지 총 14일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9,000원/30일×14일

계산기를 보니 13,533원이군요.
여기에 아까 더했던 이전통신사 금액 37,000원을 더하면 50,533원인데 1의 자리는 버리고 50,530원이 10월에 청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약금은 20,000원이지만, 사용료까지 더하니까 한번에 5만원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근데! 9월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옮긴 통신사에서도 후불 요금제이기 때문에, 이전통신사에서 청구되지 못한 금액도 9월 사용료로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약금 제외하면 원래 9월에 내야 할 돈을 내는 겁니다. 전달 요금을 이전통신사에서 납부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8월 요금까지 이월되어 2달치+위약금이 한번에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기준이 100%는 아니지만, 명세서가 나오는 날이 10~13일인데 명세서가 나오기 전에 번호이동을 할 경우, 8월 사용한 요금이 이전통신사에서 청구되지 못한 채 이월되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첫달 요금에 대해서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모든 요금이 다 넘어오는 건 아니고 통신사 정책에 따라 일부는 기존통신사에서 그대로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금액은 기존통신사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 첫달 요금은 위약금+사용료+이전통신사 미청구 사용료 합산금액!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