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태원참사는 인재"…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이율립 기자 =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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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17:23